'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소송 또 이겨…90억 육박한 보험금

김다운 2023. 8.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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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보험 33개(사망보험 26개)를 가입해,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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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이후 라이나생명과도 승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지영난·박연욱·이승련)는 이모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억2천여만원을, 딸에게 8천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A씨에게 120만원을, 딸에게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보험 33개(사망보험 26개)를 가입해,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이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졸음 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약 30억9천만원 보험금에 대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씨가 승소했고, 이어 7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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