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상임위 통과…안전한 출산·양육 하려면?

이화진 2023. 8.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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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 나왔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9시 뉴스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곳에 맡기거나 때로는 돈을 받고 넘기는가 하면 방치된 아기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막자고 국회가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가 '보호출산제'입니다.

출산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면 병원에서 신분을 안 밝히고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게 핵심인데, 오늘(25일)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살해했던 친모, 몇년만에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모 씨/영아살해 친모/지난 6월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가 숨지고 버려졌던 사례가 뒤늦게 대거 확인되면서, 내년 7월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무조건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위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해 안전하지 않은 '병원 밖 출산'을 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는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사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

직접 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정부 지원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하고, 피치 못할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보호출산제' 입법화까지 익명으로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 침해가 쟁점이었는데,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아기 출생 기록은 충실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고영인/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며 시군구의 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보호조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이기에 여전히 영아 유기 가능성과 양육 지원 부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김민정/한국미혼모가족협회장 : "260만 원 드신 분은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어서, 또 한 분 같은 분은 6월에 출산하신 분은 자연분만했는데 이백십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박영의/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 "위기 임신을 겪거나 출산을 겪는 경우에 아동들을 이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재민/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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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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