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청소년 부모라면… 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안준현 기자 2023. 8. 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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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소년 부모(한부모 포함)라면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청소년 부모란,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가 돼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제공

이번에 지급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9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9만원)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는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6만원)인 저소득 가정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따라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기존 양육비 20만원에 이번에 신설된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비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기존 양육비 35만원에 아동양육비 20만원 더해 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양육비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을 이어나가도록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내)를 지원한다. 취업도 지원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 청소년 부모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 선발 기회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시내 13곳에서 운영 중이며, 참가자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 부모면 무조건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신청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인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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