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크레딧, 첫자녀·군복무 18개월까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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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25일 출산과 군 복무 관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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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25일 출산과 군 복무 관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니 (크레딧을) 첫째 자녀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왔다.
아울러 이 차관은 "군 같은 경우 6개월 정도를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주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18개월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청이 있어서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 가급적 전체를 다 해주는 방안을 협조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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