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KBS 대전]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인 오 전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수긍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아산시민연대는 시정 혼란이 우려된다며 아산시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발휘해 시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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