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단장' 수사심의 결론 못내…수사중단 의견 많았다

윤신영 기자 2023. 8. 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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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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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열린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수심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지속과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해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 의견을 냈으며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의 운영지침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이번 사안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지속 여부 결정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공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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