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심의위, 해병대 '항명' 수사 지속 여부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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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이 계속 수사할지 등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의결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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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이 계속 수사할지 등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25일 심의위는 이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의결이 가능하다.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한 명을 제외한 10명 중 5명은 수사 중지,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앞서 박 대령은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23일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을 거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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