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해병대 '항명'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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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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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위원을 제외하고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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