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우도봉 ATV 임대 운행 중단 조치

제주방송 강석창 2023. 8.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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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봉 사륜 오토바이 ATV운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해 JIBS 가 보도한 가운데 앞으로 운행이 중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말부터 ATV 12대를 보유한 업체가 임대 영업을 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 일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과 산림청 유권 해석을 토대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판단해 운행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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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봉 사륜 오토바이 ATV운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해 JIBS 가 보도한 가운데 앞으로 운행이 중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말부터 ATV 12대를 보유한 업체가 임대 영업을 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 일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과 산림청 유권 해석을 토대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판단해 운행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ATV 운행으로 우도봉 일부 지역이 도로 용도로 사용돼 무단형질 변경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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