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찬반 설문...결과 놓고 제각각 해석

유종헌 기자 2023. 8.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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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中 7명 “법률 플랫폼 허용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징계에 반대하는 측과 변협 측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징계에 반대하는 측은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변협이 향후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은 데 주목했고, 변협은 “그간의 징계는 정당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맞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25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회원 변호사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속 회원 34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전경. /뉴시스

설문 중 ‘귀하는 변협이 합헌 결정을 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논란이 됐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고,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중이다.

설문에서 ‘징계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한 변호사가 40.2%로 가장 많았고 ‘징계는 정당하지만, 업무에 부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 24.5%로 뒤를 이었다. ‘징계는 정당하지만, 법률 플랫폼 무료 이용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엄격하다(18.7%)’ ‘징계는 부당하고 앞으로도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11.9%)’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향후 징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이 과반수(55.1%)였던 점에 주목했다. 그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변호사 중에서도 상당수는 향후 징계가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협 측은 “응답자의 83%를 넘는 회원들이 (그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2% 정도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응답한 것”이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다만 “기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회원 중에서도 이용 정도에 따라서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어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변호사 10명 중 7명은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29.8%)’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변협의 사전 규제를 받게 하되 승인을 받은 뒤에는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23.1%)’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되 변협이 사후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14.1%)’ ‘규제 없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7.3%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13.5%만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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