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심의위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지속 여부 ‘의견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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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25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놓고 표결한 결과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한 명을 제외한 10명 가운데 5명은 수사 중지,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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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25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놓고 표결한 결과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한 명을 제외한 10명 가운데 5명은 수사 중지,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심의위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으며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들여 소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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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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