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제빵공장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박준철 기자 2023. 8.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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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끼임사고 2건…3년간 12건
재발 방지 대책 미비 이유 첫 적용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SPL 강동석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SPL 평택 제빵공장 대표이사 강씨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회사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SPL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A씨(23)를 소스배합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혼합기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는 위험한 작업방식을 방치하고 위험작업을 할 때 2인1조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 때 자동정지하는 인터록 설비 연동형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강씨는 재해발생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하지 않은 데다 안전·보건 점검과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재해발생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기계끼임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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