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장비 공개’ 판결문 보니 “자료 공개는 국가안보·국익과 무관”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국익을 해치지 않고 국가안보에도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익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예산 감시나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2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와 이 사건 출장의 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한 장관)의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공익이 특별히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출장 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예산 감시 기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국익 때문에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목적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가) 상대국과의 법무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선 한 장관의 출장 기간 9일 중 3일간 공식 일정이 없었다며 비효율적이고 미숙한 일정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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