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돌보미 근로자 맞다”
대법, 2심 뒤집고 자격 첫 인정
163명, 돌봄기관 4곳 상대 승소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들은 광주시장이나 그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신청자와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서비스기관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위탁운영자일 뿐이라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 승소, 2심은 패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며 다시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규정돼 있고, 서비스기관들이 여가부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무 시간·장소가 근로계약 체결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은 서비스기관이 이용가정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배정하게 한 법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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