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마지막 퍼즐은 KBS·MBC 사장 해임?[권영철의 Why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90도 폴더인사, '과공비례'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 취임식날 방문진 권태선 후임 이사 임명할 듯
이동관 위원장 취임 첫 행보 KBS, MBC 사장 해임이 될 예정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정다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오후 임명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군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이른바 '폴더 인사'를 했는데요. 청와대사진기자단이 찍은 사진 잠시 보시죠.
옛말에 과공비례 비례물시라는 말이 있었죠.
◇정다운> 오늘 바로 취임했나요?
◆권영철>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 됐지만 취임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포부를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언급한 건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광고시장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정다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후임 이사를 임명한다는데요. 집행정지 심문이 31일 아닌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심문이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남영진 이사장 후임 이사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KBS 이사회는 서기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되는 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31일로 심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취임날인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보궐이사와 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건 돌아올 다리를 끊어 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다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영철>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권태선 이사장은 곧바로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후임 이사가 임명됐을 경우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인사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나름의 관행이 있는데, 후임을 임명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권태선 이사장 쪽에서 후임이사 임명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다운>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가 KBS와 MBC 사장 해임이 될까요?
◆권영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이사회가 다음 주 수요일 30일 예정돼 있는데, 아직 사장 해임안이 상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여권성향의 이사가 6:5로 과반을 넘기 때문에 긴급 안건으로 사장 해임안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아직 사장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BC는 아직 이사회가 야권성향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사장 해임안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이 9월 11일로 예정돼 있어서 그 전에 사장 해임안이 상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다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임안을 밀어붙일 경우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권영철> 여·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실 방통위원회는 5인 체제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 여당이 1명을 추천해 여3 대 야2의 구도로 협치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입니다.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정부 부처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할 일은 먼저 방통위를 5인 체제로 구성해 정상화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추천된 야권추천 최민희 위원 후보자에 대해 5개월이 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31일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잡힌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 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건 눈치 보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밀어붙이면 이동관 위원장은 결국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고 야당의 반발로 탄핵소추 될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청와대 –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 – 검찰 · 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청문회가 의미가 있나요?
◆권영철> 사실 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진영논리가 강고해지면서 야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은 무조건 찬성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본격화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3건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17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선 세 정부의 사례를 합한 것보다 많은 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1년 3개월인데 벌써 16건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직 후보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배우자 자녀의 학력, 병역사항 등 기본 신상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후보자 검증은 비공개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청문회에서는 자질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무용론은 확산될 것이고 결국은 국회 무용론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수위 특별고문과 대통령 특보를 지낸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당은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고 야당은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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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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