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어쩌지" 줄취소될 뻔한 수학여행…'노란 버스' 아니어도 가능

정현수 기자 2023. 8. 25. 2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지 않아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5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노란색 도색과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초등학생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지 않아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5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교육부는 경찰청의 입장을 곧바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노란색 도색과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법제처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의 요구에 일선 학교들은 난색을 표했다. 2학기 수학여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량이 제한적인 노란색 통학버스를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전세버스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