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어쩌지" 줄취소될 뻔한 수학여행…'노란 버스' 아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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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지 않아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5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노란색 도색과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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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지 않아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5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학교가 걱정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교육부는 경찰청의 입장을 곧바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노란색 도색과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법제처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의 요구에 일선 학교들은 난색을 표했다. 2학기 수학여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량이 제한적인 노란색 통학버스를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전세버스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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