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졌는데…'학대 살해' 의붓어머니, 징역 17년
인천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의 학대에 시달리다 멍투성이가 된 채 숨진 사건이 있었죠. 법원이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아, 친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살 이시우 군은 여윈 모습으로 힘겹게 음식을 먹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 모습이 담긴 CCTV입니다.
다음 날 시우 군은 온 몸이 멍 든 채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고 이시우 군 삼촌/지난 2월 : 얼굴에는 우선 자상이 보였고요.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 14일 검찰은 의붓 엄마 이 씨가 시우를 학대한 거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시우 군을 200차례 연필로 찌르고 둔기로 온 몸을 때리는 등 확인된 학대만 50차례였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엔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몸무게는 1년 동안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리에서 발견된 상처만 232개입니다.
법원은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 거로 보인다며 징역 17년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죄'로 바꿨습니다.
[고 이시우 군 친어머니 : 어떤 살인보다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함께 시우 군을 학대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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