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생활하는 특수교사, 지적장애 제자 강제추행 혐의 '집유'

이보배 2023. 8.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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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특수교사가 지적장애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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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특수교사가 지적장애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는 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씨가 신체 일부를 쓸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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