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에 징역 17년…친모 '반발'
[뉴스리뷰]
[앵커]
인천에서 12살 아이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 측은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온몸이 멍들 때까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A씨.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로 비춰볼 때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고, 피해자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케 한 행위는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동조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친모 등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A씨 / 친모>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연필로만 200번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닌지…"
앞서 검찰은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계모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12살 초등학생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에 달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단체는 가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한 '후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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