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도 가결, 울산에 늦여름 파업 태풍 닥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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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을 가했다.
25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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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HD현대중공업도 가결, 최대 두 사업장 향후 행보에 지역사회 관김 집중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하루 전인 24일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을 가했다. 지역 최대 사업장인 두 회사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산업도시 울산이 늦여름 파업 태풍에 직면하게 됐다.
25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해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역대 최대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투표 결과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17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가 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투쟁 강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실무회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다만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부분파업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최대 쟁점은 별도 요구안으로 제시한 정년 연장이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24일 실시된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6438명) 중 5967명이 투표해(92.68%) 1854명(31.07%) 찬성, 4104명(68.78%) 반대로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 원 지급,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 20억 원 확보 등을 담고 있다.
두 회사 노조의 파업 가결에 대해 지역사회와 상공계는 우려와 함께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만 5만 명이 넘어 만약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수출 상황이 양호한 상태인 데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사태를 장기화 하거나 무조건 파업을 강행하긴 쉽지 않다”며 “집중 교섭으로 접점을 찾아 추석 전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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