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성폭행 유죄는 증거 중 하나일 뿐…2차 가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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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사건 혐의 관련 1차 가해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재판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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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오늘(25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소송대리인은 “비록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사건 혐의 관련 1차 가해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재판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된 충청남도 측 소송대리인은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다”면서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으며, 김 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과거 병력 등을 모두 확인해 현재 상태 기준으로 본 것으로 기왕증(旣往症·과거부터 있던 병력)도 같이 판단 한 것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이 일주일 이내에 증거의 입증 취지 등 증거방법을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면서 “그러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종합해서 채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나 김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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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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