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미성년 두딸 성폭행한 60대 "친딸 결혼식, 재판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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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미성년 딸 두 명을 번갈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로 예정된 자신의 딸 결혼식이 끝난 뒤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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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미성년 딸 두 명을 번갈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친딸의 결혼식이 곧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인 B씨의 딸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씨의 또 다른 딸 D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모두 B씨가 집에 없을 때 저질러졌다. A씨는 범행 전에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또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사건의 전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C양의 말에 어머니 B씨가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밝혀졌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자녀들은 엄마가 받을 충격이 걱정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수 년간 피고인을 가족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었다"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로 예정된 자신의 딸 결혼식이 끝난 뒤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9월 중순에 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날짜 이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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