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년만에 파업하나…역대 최대 찬성률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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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5년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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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5년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17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투표에 따라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안으로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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