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4년 만에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이유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양 전 대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공판을 열고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지인 고모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은 일반인과 공인의 경계선에서 모호하게 살아왔는데 대중들에게 관심과 비난을 오롯이 받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지쳤다. 이 싸움을 그냥 끝내고 싶다”고 했다.
한씨는 “양 전 대표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랐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씨는 “양 전 대표의 죄를 입증하고 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가 않다. 재판이 저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출석한 건데,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씨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YG 소속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했다가 양 전 대표의 협박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은 바꾸지 않았다.
한씨는 2016년 8월 그룹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YG 소속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씨는 이후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해 말을 바꿨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씨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당시 한씨에게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며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이 “협박을 당해 공포감을 느낀 이후에도 다른 YG 소속 가수들과 접촉하고 마약류를 흡연한 것이냐”고 묻자, 한씨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진술 번복 대가로 돈을 약속받고 ‘딜’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딜은 양 전 대표가 한 것이 아니냐. 만약 사례를 받았다면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을 마지막으로 양 전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을 들은 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그간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한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은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며 양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한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한씨 진술이 바뀐 것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항소심 공판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양 전 대표는 “한씨와 YG 사옥 8층에서 만나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한씨는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해 편하게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만난 것이지 그런 건(협박)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도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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