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노란버스' 아니어도 갈 수 있다‥"단속 대신 계도 협의"

전동혁 dhj@mbc.co.kr 2023. 8. 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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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교육청 등에 알려,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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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회의한 결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이 유예됨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즉시 알리고, 대신 동승보호자 탑승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교육청 등에 알려,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을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2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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