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노동자 고공농성…'고질적' 건설현장 체불

윤정주 기자 2023. 8.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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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했으면 돈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건설 재하청업체 노동자는 결국 자신이 작업하던 10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밀린 인건비 달라고, 30시간 넘게 농성하고 있는데 윤정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바람이 불어 현수막 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간신히 보이는 글자는 '지불하라'입니다.

50m 높이 좁은 옥상에 선 이 남성 모습은 아슬아슬합니다.

60대 건설 노동자, 지난 2월까지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재하청 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습니다.

[농성 노동자 동생/재하청업체 대표 : 첫 달부터 쌓이고 쌓이고 해서 석 달 동안 쌓인 게 한 1억1천만원…]

동생이 대표고 형이 직원인 작은 재하청 업체, 지난해 11월, 인부 몇 명을 뽑아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청 건설사가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부들에게도 임금을 지급 못했다고 했습니다.

[농성 노동자 동생/재하청업체 대표 : 생활비 조금씩 주고는 지금까지 다 못 주고 있지. 나도 위(원청 건설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위에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정오쯤 10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농성 노동자 동생/재하청업체 대표 : 집회하러 가도 원청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아예 위에 올라가서 돈 안 주면 계속 거기 있겠다고…]

원청 건설사 관계자는 "지급해야할 만큼은 지급했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은 고질입니다.

지난해에만 2925억원, 전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소영호/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 : 도급이라고 하면 일의 물량 따라서 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서너 달씩 돈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받을 돈 달라는 남성이 언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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