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빠진 '끼임 사고' 기소…유족 측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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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PC 계열사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 온 검찰이 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책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동석 대표와 공장장 등 4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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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SPC 계열사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 온 검찰이 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책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기업인 SPC 회장은 직접적인 책임자로 볼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리했는데,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SPL 제빵 공장.
지난해 10월 샌드위치 제조 공정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A 씨가 소스를 섞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A 씨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미뤄왔는데,
[강동석/SPL 대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덮개를 덮고 작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작업 당시에는 (A 씨가) 이 덮개를 덮지 않고….]
검찰은 강동석 대표와 공장장 등 4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된 자동정지 기능이 연동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강 대표 취임 이후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데 이번 기소는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첫 사례입니다.
[김성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형식적으로 마련했어도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장치를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자회사 SPL의 안전보건 업무에 결정권을 갖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오빛나라/유족 변호인 : 유족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생각입니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후속 조치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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