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예고…교육부 "집단 휴업은 불법"

박소연 기자 2023. 8. 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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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인 다음달 4일에 연가나 재량휴업을 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겠다고 한 걸 두고 오늘(25일) 교육부가 교육감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데 박소연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서이초 교사가 떠난 지 49일 되는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자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를 써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집니다.

이러자 교육부가 오늘 예정에 없던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재량휴업은 급박한 상황 등에만 지정할 수 있고 교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라며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동참하겠다는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50여개가 넘는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만명 넘는 교사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며 사실상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자, 일부 교사들은 수업은 하되,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추모제를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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