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치사'…가해 계모에 징역 17년

이태권 기자 2023. 8. 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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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집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1살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의자에 몸이 묶인 아이, 지난 2월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1살 이시우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검찰은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하고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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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집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1살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이 가려진 채 의자에 몸이 묶인 아이, 지난 2월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1살 이시우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시우 군의 몸은 멍투성이였고, 몸무게는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붓어머니 (지난 2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의붓어머니 A 씨는 50여 차례에 걸쳐 시우 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유산한 뒤로는 시우 군을 탓하며 의자에 몸을 묶는 등의 학대를 사망 당일까지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하고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친부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방청객들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우 군 친모 : 연필로만 200회를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닐 수 있는지….]

친모는 가해 계모와 친부에게 재판 내내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며, 평생 옥살이를 하더라도 아들이 겪은 고통의 죗값으로 대신할 순 없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종정)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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