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 줄줄이 기각‥"피해자 요구대로 일본 기업 배상해야‥"

김지인 2023. 8. 25.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기업들로부터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열다섯 명 중에 네 명은,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 지원 재단이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재단 측이 대신 돈을 맡아 달라면서 법원을 계속 찾아가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거부한 데 이어서 재단의 이의 신청도 줄줄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줄 수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의 근거를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은, 가해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주겠다며 돈을 맡기려 했지만 법원은 공탁을 거부했고, 재단은 다시 판사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습니다.

[정종건/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유족 (지난 7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어나가겠다…"

일본 기업 배상이 아니면 안 받겠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4명.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다 보니 재단은 11명에게 공탁을 시도했다 무산됐고, 전부 이의 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 7건이 기각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면 제3자가 대신 내줄 수 없다."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 여러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습니다.

"일본 기업은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불법 당사자가 직접 배상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라는 겁니다.

"누구 돈이건 금전적 만족이 같다"는 재단 측 주장도 조목조목 질타했습니다.

"배상금은 불법부당한 처사에 대한 심리적·감정적 만족도 위한 것"이라며 "누가 대신 내면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비금전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누가 갚는지가 중요하다…"

재단은 "일본 기업이 변제를 강요당한다"는 논리도 폈는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결정문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지만, 재단 측은 4건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고, 계속 항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정은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196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