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여성 20명 살인예고글’ 협박죄 처벌될까?…법원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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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려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협박죄 등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주문한 혐의(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6)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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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려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협박죄 등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주문한 혐의(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6)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이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 판사는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게시글을 본 사람들에 대한 협박은 법리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양 판사는 “일반적으로 댓글·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한 한명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을 올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의 글로써 협박당하거나 불안해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또한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혐오 글을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에 대해선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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