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집회 논란…"불법" vs "추모"

송성환 기자 2023. 8.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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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들이 다음달 4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일인 이날, 교사들은 재량휴업이나 개인 휴가 등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교육부는 불법 집단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오는 9월 4일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현장 교사들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


동참 교사 7만 7천 명

재량휴업 학교 389곳

(오늘 오전 기준)


교사들 움직임에

교육 당국 엇갈린 반응


서울 조희연·세종 최교진 교육감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


교육부, 학교에 긴급 공문

"추모집회 불법…연가·휴업 사유 안 돼"


경기 임태희·강원 신경호 교육감

교사들에 '자제 당부' 요청


9월 4일, 공교육 멈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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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 전문가와 함께 이번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송성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먼저 송 기자, 교사들이 추모집회를 예고한 다음달 4일은 평일입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이번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말씀하신대로 월요일입니다.


교사들은 단체 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 연차나 병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번 집회 혹은 연가에 동참하겠다는 교사는 7만 7천 명이었는데요.


전국 유초중고 교사 50만7천여명의 15%가 넘는 숫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늘고 있는데요.


서울 서이초 동료 교사 20여 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들이 많다보니 이날 하루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학교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400여 개 학교가 재량휴업을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현아 앵커

참가하겠다는 교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교육부는 이같은 교사들의 움직임이 불법 집단행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공문을 통해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지정할 수 없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는데요.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만나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 등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장에 대해서 "재량권을 일탈한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은 결국은 집회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거죠.


재량휴업과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집회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저는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판례의 법리상,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보호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휴업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또 관련한 학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학원이나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재량휴업 결정은 보호자 의사에 합치합니다. 


이미 자녀와 함께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동참하거나 선생님들의 집회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체험학습 신청을 한 학부모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정의 고려 없이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재량휴업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추모 움직임이 교직 사회를 넘어서 학부모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 기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도 교사들에게 힘을 보태자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다음달 4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서 '학습권 침해'라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건데요.


교외체험학습은 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진 날짜만큼 현장체험, 가족여행,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인증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 인증글을 올린 한 학부모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에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댓글에서는 본인도 동참하겠다는 학부모들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학사 운영과 교사들이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들은 또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집회 자제를 요청한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한 교육감은 경기 임태희 교육감과 강원 신경호 교육감입니다.


임 교육감은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 당국도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회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반면 서울 조희연, 전북 서거석, 세종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사 집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일부 교육감들이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조치죠.


교권 보호 법안 이야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교육부가 엊그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사실 '종합방안'에는 교육부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방안 중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이나 <생활지도 고시>는 교육부가 확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만, 핵심 개선책 중 상당수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국회에도 총 31개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해주실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총 31개의 법안들을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도 곤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몸을 잡거나 그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의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로써 이런 경우 지도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긴 했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데, 국회 법안 중엔 그 생활지도의 근거와 분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분리된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 즉, 교사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도 내지 학교폭력 제지 등의 교육을 할 때에, 학생, 학부모가 이에 반발하여 폭력적 대응을 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민원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안, 2)무고나 공무집행방해, 언어폭력과 상습 강요 민원 등을 교권침해에 포함하는 안, 3)교권침해 학생을 즉시분리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써 특별교육을 강제한다거나, 교권침해 학생의 받은 조치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추가 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 측면과 절차 측면의 법안들이 다양하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입니다.


관련한 법안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현재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교 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학교 내 아동학대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찰이 거의 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학대' 개념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신고가 남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절차 면에서 개선하는 것, 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쉬운 부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학교 내 아동학대 개념의 재정립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이른바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은 가정 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제정됐습니다.


문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이 의심만으로도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들은, 교육청 내에 전문적인 기구를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해당 기구는, 1)일단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무고성 신고인지 여부를 살펴 걸러내고, 2)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의견을 제출하며, 3)담임배제 등의 분리조치에 대해서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구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이름은 아동학대전담기구,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법안별로 다양합니다.


23일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찰청과의 협의 등으로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개선만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무분별한 신고 자체를 거르게 하지는 못하고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뒤 단지 의견만 전달하게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심이 듭니다. 


현재 아처법에 '의심 시 신고' 규정이 존재하는 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전문 기구를 두는 '아동학대처벌법 학교 버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교권침해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폭 기록의 생기부 기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문제만 봐도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12년 학폭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가 시작되자, 이전엔 단 한 건도 없던 행정심판 등 불복쟁송이 시작됐고 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내 아이의 생기부에 낙인이 찍히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부모는 없습니다.


입시 불이익이 직접적이지 않아도 그런데요.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시행 시, 학부모 중엔 자녀의 장래를 위해 불복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복성으로 교사를 상대로 마치 학폭에서의 맞폭처럼아동학대 맞고소, 맞신고를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이 소송판이 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실효성 외 교육적 효과 측면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기부 기재는,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해서 교권침해 학생으로서 조치 사항에 기재된 학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소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 법 기술을 이용해 불이익을 피하는 법 오히려 이것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학생에게도 좋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좋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들에게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성환 기자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일부 법안들은 처리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일부 법안들은 지난 수요일 법안소위에서 이미 의결됐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에게도 생활지도권을 인정하는 내용,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빠르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일단 법안 처리는 9월로 넘어갔습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다음주 31일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어서 여러 법안들을 병합하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초등학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45인승 전세버스가 아니라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을 법제처에 문의했는데요.


법제처가 "통학은 학교와 집 사이 이동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학여행에 버스가 이용되는 것도 통학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받으려면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해야하고, 속도제한장치, 어린이용 안전띠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숫자가 많지 않고 전국 학교가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감당하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학사일정을 짜놓고 버스업체 등과 계약을 끝낸 학교 현장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유권해석이 나왔고, 안전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정부 당국도 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노란버스 문제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도 경찰 관계자를 만나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경찰청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오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 현장도 다소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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