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재판, 법관 기피신청에 한 달 넘게 표류

노기섭 기자 2023. 8.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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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재판이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씨 측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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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측 “재판부에 강한 예단 형성…공정한 재판 어려워”
피해자모임 “고의로 재판 지연시키려는 의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중인 교주 정명석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도중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재판이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담당 법관이 과거 정 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재판의 유불리를 따져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으나 정 씨 측이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대전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정 씨 측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MS 피해자 모임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 씨 측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거나(22명), 그마저도 불출석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주말 보신각, 서울시청 등지에서 “여론재판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호소하며 피해자의 SNS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여·44) 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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