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부, 채상병 사건 은폐"…與 "웅덩이 빠진건데 軍 과오냐"(종합2보)

안채원 2023. 8.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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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 국방부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를 넘긴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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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재검토 결과는 가이드라인' 野공세에 국방장관 "과한 판단"
'군사망규명위 기간 연장'엔 이견…한총리 '의경 부활 검토'엔 한목소리 비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2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 국방부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를 넘긴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는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는 배제된 점을 두고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대장 두 명만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국방부 조사 자료가) 가면 다시 조사한다.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비판하며 국방부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며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했다.

박 전 대령 '항명 입건'의 적절성,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해병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항명을 했겠나"라고 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경찰 이첩 보류'라는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에게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은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느냐'고 물었고, 유 관리관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설명)드린 이첩 방법이었다"면서도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압력 의혹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활동 기한 연장 필요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진상규명위가 기존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도 충분히 관련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고, 야당은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기춘 진상규명위원장은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3만9천명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사건) 이해·대립 관계에 있는 당사자인 군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보다 독립된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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