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침해" 공개 거부한 한동훈 출장비‥법원 "공개해야"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는데, 공식일정이 없는 날도 있어서, 부실출장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때 쓴 출장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어서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요.
법원이 "국익과 상관 없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취임 6주 만에 미국 출장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라 이례적으로 비춰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취임 초기에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온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주 있었고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점뿐 아니라 일정과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머문 기간은 모두 8일.
이중 공식일정이 있었던 건 6월 29일과 30일, 7월 5일까지 단, 사흘.
출장의 주 목적이었던 미국 법무부 장관 회담은 취소됐고, 대신 다른 날 급을 낮춰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일정이 없던 날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장 비용은 4천8백만 원.
한 시민단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업무수행이 방해를 받거나, 상대국과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9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출장 경비 내역이 국가안보나 외교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공개한다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승수 변호사]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은 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감시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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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19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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