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에 ‘김문기 아느냐?’ 질문 없었다”…“황당무계하다”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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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앵커가 즉흥적으로 물어본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BS 관계자는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은 대본에 없는, 앵커가 현장에서 말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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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앵커가 즉흥적으로 물어본 거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BS 관계자는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은 대본에 없는, 앵커가 현장에서 말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김 씨를 성남시장 때 알았냐고 물은 건 사전 질문지나 대본에 없던 내용인가’라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대본과 다른 질문을 했고, 이 대표는 앵커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된 방송 프로그램 사전질문에 김 씨 사망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전질문지 등에 대장동 관련 이슈가 있을 거로 생각해 김 씨 관련 내용이 있었고, 사전에 제공된 게 맞냐?’는 검찰 질문에 관계자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건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근무해보면 이재명 시장은 사람을 잘 기억하고, 4명의 처장 가운데 (김 씨는)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선거 명함을 뿌리는 사람을 다 인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사람을 유권자와 등치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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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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