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전광판 노출·상대 구단 모욕’…울산, 제재금 1000만원 징계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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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울산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K리그1 27라운드 전북현대와의 경기 중 주심이 VAR 온 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또한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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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비디오판독(VAR) 과정에서 관련 장면을 전광판에 그대로 송출한 데다, 상대 구단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노출한 게 이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K리그1 27라운드 전북현대와의 경기 중 주심이 VAR 온 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또한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구단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K리그 대회 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홈 구단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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