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성폭행 유죄는 증거 중 하나일 뿐‥2차 가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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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점은 민사 재판의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배상할 만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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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점은 민사 재판의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배상할 만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성범죄 가해뿐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의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준비 중인 상황에 발생한 일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2차 가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또 다른 피고인 충청남도 측 소송대리인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했다"고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날 재판은 김지은 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있던 병력인 '기왕증'에 대해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과거 병력 등을 모두 확인해 현재 상태 기준으로 본 것으로 기왕증도 같이 판단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1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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