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대란'에 학교 대혼란…교육부, 뒤늦게 "협의 중"
【 앵커멘트 】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갈 때 일반 버스는 안 되고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한다" 이런 방침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됐죠. 없는 스쿨버스를 구할 수 없고, 관광버스를 싹 다 고칠 수도 없고. 정부는 해라, 교육청은 못 한다, 버티면서 가운데에 낀 학교만 난처하게 됐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달 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세버스에 학생을 태워선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발판을 설치하고, 정해진 표시등과 표지판, 승하차 안내판도 부착해야 하며, 차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신고하면 성인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당장 적용하는 건 무리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황.
그렇다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틀 전 일선 학교에 전달한 지침입니다.
버스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을테니 학교가 기존에 계획한 대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되, 안전에 신경써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 신세는 학교가 됐습니다.
▶ 인터뷰(☎) : 현직 초등학교 교사 - "(교육청 지침은) 법을 어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라도 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교육부·교육청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다녀와라, 어쩌라는 건지…."
현장 혼란이 불보듯한데 추가 조율없이 공문부터 전달했던 교육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원만한 방안이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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