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연락 달라" 직장상사 번호 넣은 전단지 제작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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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대부업 등을 암시하는 전단지에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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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대부업 등을 암시하는 전단지에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만든 전단지는 스티커로도 제작됐으며, '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 만남 연락 주세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OO 페이가 해결해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A 씨가 만든 전단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조건 만남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으며, 전단이 배포된 가게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열린 2심에서 A 씨는 "전단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신상정보"라고 지적하면서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인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메신저 등을 활용하면 번호만으로 실명과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건 만남 등의 취지를 적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붙인 스티커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배포한 구체적 실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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