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김소영 2023. 8. 25. 19:55
[KBS 창원]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계모 ‘징역 17년’에 친모는 무너졌다 [현장영상]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진…“추석에 6일 쉬나?” [오늘 이슈]
- 도쿄전력 “원전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 이하”
-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 경기 화성 자원순환시설 화재로 1명 사망…“폭발 소리도 났어요”
- [영상] 크림반도 상륙하고 남부엔 기갑부대 집결
- 옆집서 벽 뚫고 날아온 총알…경찰은 아기를 안고 미친 듯이 뛰었다 [현장영상]
- ‘암 덩어리’ 발언 윤상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오해였다” 사과
- 알래스카에서 썰매끄는 진도믹스…혹독한 추위 속 개 학대 [오늘 이슈]
- 북한, 정찰위성 실패 주민들에겐 ‘쉬쉬’…“IMO, 추가발사 계획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