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복역 뒤 또 동거녀 살인…60대 ‘사형’ 선고
김소영 2023. 8. 25. 19:55
[KBS 창원]창원지법이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등으로 선고된 징역형 합산 기간이 29년이 넘는다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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