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묶인 레미콘 트럭, 2년 더 묶는다…업계 "카르텔 깨겠다더니"

김성진 기자 2023. 8.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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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등록을 2년 더 제한하기로 했다.

믹서트럭은 레미콘 회사가 소유한 자가용, 차주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이 있는데 국토부는 영업용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식으로 믹서트럭 수급을 통제한다.

수급조절위는 이날 믹서트럭 신규등록을 2년 더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부진 전망 등 요인을 종합하면 앞으로 2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신규등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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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르텔 깨겠다"했지만..."공급 이 많을 것으로 예상"
업계 "레미콘 부족할 때 수급 안정화하라더니...또 부족하면 정부 책임"
2021년 대구의 어느 레미콘 공장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등록을 2년 더 제한하기로 했다. 레미콘 업계는 올초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불안정했을 때 정부가 업계에 수급 안정화를 강하게 요구해놓고 믹서트럭 공급은 묶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25일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을 제한 없이 늘리면 차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해 특정 건설기계는 수급을 통제하고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통제를 연장할지 해제할지 결정했다. 올해는 레미콘 믹서트럭과 펌프차,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여부를 심의했다.

믹서트럭은 레미콘 회사가 소유한 자가용, 차주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이 있는데 국토부는 영업용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식으로 믹서트럭 수급을 통제한다. 자가용은 제한 없이 늘릴 수 있지만 레미콘 회사들이 임금, 4대보험료 부담 때문에 자가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믹서트럭 수가 통제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전국 믹서트럭 2만6000대 중 85.9%가 영업용 차량이다.

수급조절위는 이날 믹서트럭 신규등록을 2년 더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믹서트럭은 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14년 동안 신규 등록이 풀린 적이 없다. 타워크레인도 수급 조절이 유지되고 덤프트럭과 펌프차는 앞으로 2년 수요가 늘지는 않아도 공급이 줄어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한해에 각각 3%, 5%씩 신규 등록을 완화하기로 했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부진 전망 등 요인을 종합하면 앞으로 2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신규등록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믹서트럭 신규 등록은 총 16년째 제한되는 셈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믹서트럭은 전국에 2만6430대 등록돼 있다.

레미콘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믹서트럭 차주들의 독과점 체제가 강해지고 업계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중소 업체가 폐업할 정도로 믹서트럭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신규 등록을 통제하니 차주들이 고령화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믹서 트럭은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14년간 이런 지위를 누렸는데 신규 등록을 2년 더 제한했으니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을 기업이 운영하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영업용 차량을 부분적으로 늘려줘야 운영에 어려움이 해결되는데 16년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레미콘 수급이 차질이 빚었을 때 정부가 업계에 수급 안정을 강하게 주문했으면서 뒤에서는 믹서트럭 증차를 막은 이중적 형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국토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 반발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차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레미콘 운송량이 적다고 반박한다. 차주들은 1회 운송당 약 6만원을 받고, 하루 운송 횟수는 지방 4회, 수도권 5~6회라 연봉으로는 약 6000만원을 버는데 믹서트럭이 대형차량이라 40% 정도를 유지비로 지출하고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고가 나면 본인 부담도 크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올 연말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희의 규제 심사를 받아 확정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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