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60대 ‘징역 30년’ 구형
안서연 2023. 8. 25. 19:45
[KBS 제주]제주지방검찰청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친딸의 결혼식이 임박했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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