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60대 ‘징역 30년’ 구형

안서연 2023. 8. 25. 19: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지방검찰청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친딸의 결혼식이 임박했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