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정종선, 축구협회 영구제명 무효소송 이겨

신재웅 voice@mbc.co.kr 2023. 8. 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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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도 이겨 축구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주된 증거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면담 녹취록이지만,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녹취록 외에 당사자인 정 전 회장에 대해 별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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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영구제명 무효 소송에서도 이겨 축구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정 전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자신을 영구제명한 징계 결정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주된 증거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면담 녹취록이지만,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녹취록 외에 당사자인 정 전 회장에 대해 별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16년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축구협회는 2019년 정 씨를 영구 제명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1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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