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줄 취소 혼란에 ‘법 개정·단속유예’…불안감 여전
[앵커]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버스업계가 반발하면서 학교도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길에도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
하지만 한대 당 4백~5백만 원의 개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전국의 전세버스 3만 8천대의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질타속에 교육부가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정/국회 교육위원 : "학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거든요. 어디서 노란 버스를, 어린이 통학 표시판 단 노란 버스를 어떻게 갑자기 지금 학년 초도 아닌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단서조항을 넣어 전세버스를 빼는 방안, 또는 전세버스에만 탈부착되는 안전표지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국회 교육위원장 : "좀 유연성 있게, 시행령을 통해서라든지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경찰도 일단 단속은 유예하고,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버스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수웅/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입법이 돼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은 정말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때문에 전세버스 업계와 교육현장에서는 정부과 국회가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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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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