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위해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해야
출생통보제 이후 입법 상황과 실무 사례 등 소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위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국여성법무사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법개정 관련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절차법만의 개선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실체법상의 개선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출생과 관련된 각 소송 및 비송 절차에서 느꼈던 실무 사례들을 소개했다.
설 위원장은 “아동이 출생미등록 상태인 것은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 법제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제1부장은 “현행 친생추정 규정은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미혼부처럼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장애가 되어 자녀의 부로 등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친생추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은 “전국여성법무사회는 2004년에 창립된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도시 빈민, 미혼모 등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출생신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부당한 출생신고 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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