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출석…군검찰 수사 계속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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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처음으로 열렸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법무부 장관을 잘못 보좌했고, 국방부 검찰단장도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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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처음으로 열렸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법무부 장관을 잘못 보좌했고, 국방부 검찰단장도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해병대사령관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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