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전향적 태도 보여야"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8.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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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노조가 창립 36년 역사상 최초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노사가 지난 6월 13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했으며 2개월 만인 17차 교섭에서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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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조 창립 36년 최초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4만3166명, 96.92% 투표…찬성 3만9608명, 91.76%
노조 "조합원 52%가 50세 이상, 정년 연장 요구 많아"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노조 회의실에서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동영상 캡쳐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노조가 창립 36년 역사상 최초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4만3166명(96.92%)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만9608명(91.76%), 반대 3558명(8.24%)으로 최종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8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2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 이어 30일 중앙쟁대위 출범식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노사가 지난 6월 13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했으며 2개월 만인 17차 교섭에서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하자 회사는 일부 안건에 대한 정리를 강조하며 교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에 맞춘 최장 만 64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의 52%가 50세 이상이어서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갈수록 정년 연장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측이 수용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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