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반발에 금감원 재반박 했지만… ‘특혜’ 결정적 설명 없어

문수빈 기자 2023. 8. 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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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대규모 환매 사태 직전에 환매를 받았다면 이는 특혜성 환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 부실 운용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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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 보충 설명 발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대규모 환매 사태 직전에 환매를 받았다면 이는 특혜성 환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다만 특혜를 입증하려면 김 의원과 라임자산운용 간 사전에 소통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금감원은 이 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25일 금감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와 관련한 보충 설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 부실 운용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4개의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어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선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8월 말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로 환매를 신청했다. 2억원을 투자했는데, 손실로 1억6400만원만 돌려받았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건 이 지점이다. 환매 중단 직전에 김 의원이 투자금의 대다수를 환매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특혜를 받았음을 밝히려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환매가 중단될 것 같으니 미리 돈을 빼라’라는 등의 언질을 들었어야 하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16명”이라며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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